상가 판촉 놀다 묶다 묶다 판매 & Nbsp; 주산품 구매 합리적인가요?
마안산
소비자
협회는 최근 두 건의 묶음매에 관한 신고를 잇달아 받았다.
소비자들이 반영하고, 상인들은 판촉 행사에서 묶어 판매하고, 그 중 주상품의 품질 문제가 반품 기준에 이르고, 부가판촉 상품은 품질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사용되었고, 소비자들은 원가 구매 판촉 상품에 따라 구매를 요구하여 주상품이 반품할 수 있다.
소협 조정을 거쳐 두 건의 소송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일전에 마안산시 소비자곽 선생은 한 전문점에서 729위안의 가치를 구매했다
패딩 드레스
이에 75원을 추가하여 원가 400위안의 운동화를 받았다.
귀가하다 보니 패딩이 심한 탈모 현상이 있었고, 바로 상가가 반품을 요구하고, 상가가 동의했으나 운동화 곽 선생은 이미 신어 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곽 선생에게 먼저 보충하라고 요구하였다.
운동화
가격의 차이, 그리고 다시 패딩 탈퇴.
곽 씨는 본래 패딩을 사고 싶었는데 운동화를 원하지 않았고, 세일 활동이 있어서 75원을 추가해 운동화를 샀고, 지금은 패딩 탈퇴를 위해 신발을 원가대로 사달라고 했는데, 그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무독무도하다
안휘
성후호시의 서 선생은 비슷한 문제를 만났다.
서 선생은 마안산시로 일을 처리하는 김에 897원의 트렌치코트를 사러 활동에 99위안을 구입하고 후드 주머니가 찢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가 역시 맨투맨 투맨으로 입어 2차 매출을 이유로 서선생에게 맨투맨 대신 맨투맨 가격을 보충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소비자는 상가가 마안산시로 소협을 고소했다.
마안산시 소협 조사 후 사업가들은 주요 상품과 부가상품을 한데 묶어 판촉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상관이 없는 상품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부가상품 소비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상가의 세일 행사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요 상품이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반품할 수 있을 때, 소비자들이 추가 상품의 차액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면 안 된다.
마안산시 소협의 조정 하에 곽 선생은 상가 100위안의 운동화를 보완하고, 서 선생은 의류를 갈아입고 상가 시계의 보상을 받고, 두 소비자는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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