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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신발은 처리 신발과 같지 않다.

2008/7/4 0:00:00 10399

특가

특가 상품과'상품 처리'가 똑같나요?

이런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협 전문가들은 며칠 전에 소비자에게 ‘ 특가 상품 ’ 은 ‘ 처리품 ’ 과 같지 않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4월 소비자 배씨는 한 슈퍼마켓 구두류 전문점에서'바람둥이','애새 '구두를 구매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바람둥이 ’ 구두가 끊어져 ‘새새에게 알리기 ’ 구두구두구두가 터지고 말았다.

협상을 하러 갈 때 중개상은 상품을 특가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12315에 신고를 했다.

상공업자들은 ‘특가 상품 ’과 ‘처리품 ’의 차이를 설명하고 슈퍼마켓은 배모 씨가 정품 구두 두 켤레를 교체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특가 상품이나 세일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품질 문제가 생기면 상인은 반드시 세 봉지의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모두 위법이다.

처리품은 거래처가 기한이 지나고 쌓인, 잔도가 있고, 아직 일정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원가 판매보다 낮은 판매행위다.

상인은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그 결함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상인은 판매 처리품을 명시하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세 가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가는 늘 소비자들이 특가 상품 "" 처리품 "등의 개념의 혼동으로 그 책임을 피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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